에너지 공유·거래 서비스 실증사업 추진…정부 승인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1.07.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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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민간이 신재생에너지를 공유하고 개인 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주도가 제출한 스마트허브 기반 에너지 공유.거래 서비스 과제를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안건으로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도 최대 6년 동안 에너지 공유 서비스 실증특례 사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에너지 공유와 거래 서비스,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 활용 서비스 등을 실증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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