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대 도내 대학의 비대면 강의를 지원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 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 육성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경비 보조와 지원 항목을 신설해 비대면 강의에 필요한 시설 확충 사업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강성민 위원장은 양질의 비대면 강의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운영 지원 인력 보강, 프로그램 운용 역량 강화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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