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30일)부터 드림타워 등 대규모 점포에서의 출입명부 관리가 의무화됩니다.
제주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대책에 따라 매장면적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 6곳에서 출입명부 관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네 슈퍼나 준 대규모 전포와 전통시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시에는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이 이뤄집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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