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기 8월로 통일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1.08.02 10:34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와 납기가 8월로 통일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그동안 사업주가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납부하던 주민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오는 31일까지 기존 주민세 기본세액과 재산분의 연면적 세액을 합한 금액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양 행정시는 신고대상자에게 기존 고지서 대신 신고.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 발송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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