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화물차·전세버스 불법 밤샘주차 단속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08.03 10:39

서귀포시가 이달 한달동안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불법 밤샘주차를 단속합니다.

단속 사항은 새벽 1시부터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나 임시 차고지가 아닌
도로나 공한지 등에 주차한 경우입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차종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서귀포시는 올 상반기에도 밤샘주차를 단속해
37건을 적발하고 과징금 45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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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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