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체, 화재 예방 CCTV 설치 의무화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08.05 10:35
폐기물 수집과 운반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 처리업체에 화재 예방을 위한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제주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폐기물 처리업자는 보관창고와 냉장 시설 내.외부에 CCTV 3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허가받은 폐기물 보관량이 300톤을 초과하면 1년 이내에, 300톤 이하인 경우 2년 이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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