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 상실' 농지 보전부담금 36억 환급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8.08 08:53
영상닫기
제주시가 최근 5년동안 효력이 상실된 농지 보전부담금을 환급 조치합니다.

농지를 전용해 건축하겠다며 신고했지만 1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아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한 사례로 환급규모는 건축신고 당시 냈던 농지 보전 부담금 376건에 36억 3천 500만원입니다.

건축주가 신고하면 15일 이내에 현장을 확인하고 이어 7일 이내에 환급 대상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