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용역 결과에 대해 일부 읍면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제주도가 당초 오늘(19)까지였던 주민 열람과 의견청취 기간을 다음 달 2일까지로 연장합니다.
이에따라 이 기간에 각 읍면동을 통해 토지소유자와 지역주민들에게 곶자왈 경계 등에 대한 도면을 열람하고 이의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월까지 토지주 입회 하에 전문가 합동 정밀검증조사를 실시하고 11월 말쯤 최종 곶자왈 경계와 보호지역을 설정해 곶자왈 보호지역에 대한 보전관리 방안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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