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위원회 활동 연장 결의안 제출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1.08.1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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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4.3특별법 개정 이후 배보상 문제 등 사후조치를 이어가기 위해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추진합니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제398회 임시회에 이같은 내용의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이 제출됐습니다.

결의안은 강철남 4.3특위 위원장이 대표 발의했으며, 오는 10월 15일로 만료되는 활동 기간을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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