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농민에 이어 어업인에 대해서도 수당 지원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사단법인 해양수산정책포럼이 주민 발의를 통해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겠다며 제주도에 청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어업인 수당 지급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 청구 취지를 밝혔습니다.
청구 대표자가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6개월 동안 1천여 명의 서명을 받는 작업이 이어지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제주도의회에 통보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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