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개발행위 허가 처리기간 단축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1.08.24 11:17
영상닫기
제주시가 시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개발행위 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합니다.

이에 따라 처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이후 관계자 변경이나 사업기간 변경 등의 경미한 사항은 업무처리 방법을 개선해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법정 민원 처리기간이 10일로 현장확인과 부서협의 등 관련 업무 처리에 상당기간이 소요돼 왔습니다.
기자사진
김수연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