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음식점 2곳 적발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1.08.2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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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음식점들이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어제(23일) 다중이용시설 390여 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벌여 집합금지를 위반한 일반음식점 2곳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개편된 거리두기 4단계로 사적모임 집합금지는 백신접종 완료자가 없다면 3명 이상 금지되고 음식점이나 카페 매장 영업 제한은 밤 10시에서 9시까지로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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