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음식점들이 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어제(24일) 다중이용시설 305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일반음식점 3곳에 대해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29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행정시와 자치경찰단 등과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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