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당근과 양배추, 브로콜리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다음달 30일까지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자격은 도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나 조합법인으로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 단체 가입과 지역농협으로 계통 출하하고, 채소류 재배면적 신고제에 참여해야 합니다.
최종 사업대상자는 오는 11월 확정되며 수급불안으로 시장격리가 추진될 경우 신청량의 10% 이상을 자율 감축에 참여해야 합니다.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는 월별 평균 시장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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