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권력에 의해 죽어간 4.3 희생자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피해 보상이 마침내 시작됩니다.
4.3특별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관련 예산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1인당 보상금액과 지급기준 등은 연구용역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부터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조치가 단계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1차년도 4.3 보상금으로 1천 810억원이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정부 예산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돼 상임위와 예결특위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부터 4.3희생자에 대해 배.보상금이 지급됩니다.
4.3특별법 전부 개정으로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지원 근거가 법제화된데 따른 것입니다.
<오영훈 /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부 예산안에 4.3보상금 1천8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4.3의 정의로운 해결, 완전한 해결에 이제 마침표를 찍을때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희생자별로 보상금액과 지급기준 등 구체적인 지급 방법은 보완입법 과정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관련 연구용역은 당초 예정보다 다소 늦어졌지만 9월 중에는 마무리 될 전망됩니다.
의원 입법으로 추진될 4.3특별법 개정안에는 보상금 관련은 물론 군사재판 희생자들에 대한 직권재심 등의 추가적 조치 등도 담길 예정입니다.
<오영훈 / 국회의원>
"유족과 관계당국, 관련단체와 공감대 형성한 후에 4.3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정기국회까지 반드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000년 부터 1만4천500여 명이 정부로부터 희생자로 인정받았지만 그동안 피해회복은 이뤼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정부 예산안 확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앞두면서 4.3의 완전한 해결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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