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됐던 상·하수도 요금 인상안이 결국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또 일부 도의원들이 발의한 비자림로 확·포장사업의 조기 개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시민단체의 반발 속에서 채택됐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상·하수도 요금 인상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만성적자의 책임을 도민들에게 전가한다며 한 차례 심사 보류한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강성의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조훈배 의원이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과도한 인상폭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이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상수도 10%, 하수도 30%에 달했던 인상률은 각각 5%와 20%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인상 시기도 오는 10월에서 내년 1월로 미루고, 이어 2023년, 2025년까지 모두 3차례 똑같은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희현 / 제주도의회 의원>
"인상률을 어디까지 할 거냐. 코로나 시대 30% 인상한다고 하면 도민들 발칵 뒤집혀 일어날 건데, 원가 절감을 위해 노력했다는 게 안 비쳐요."
<안우진 /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
"생산 원가 절감 노력이나 유수율 제고사업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단된 비자림로 확·포장사업의 조기 개설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됐습니다.
고용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26명이 서명한 결의안은 시민단체의 반발 속에서도 별다른 논쟁 없이 처리됐습니다.
<고용호 / 제주도의회 의원>
"지금 가봤어요 거기? 얼마나 황폐한 지? 처음에 시작할 때 잘못한 거예요. 처음에 제대로 준비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중간에 하다가 멈추고 하다가 멈추고, 얼마나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는 거예요."
<이창민 / 제주도 도시건설국장>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사가 재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의안 심사를 앞두고 성산읍과 구좌읍 이장단협의회는 도의회를 찾아 비자림로 확장은 주민 숙원이라며 공사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반대 단체들은 피켓 시위를 통해 정치인들이 공공자산인 자연 파괴를 조장한다며 결의안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들 안건들은 다음 달 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됩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