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올 연말까지
도내 전 지역에 있는 야외 운동기구에 대해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보상을 위해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에 가입합니다.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은
행정이 관리하는 운동기구의 관리 하자로 인해
주민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배상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도내에 설치된 야외 운동시설은 550여 곳으로
이 가운데 절반 정도만 가입돼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달 말까지
야외 운동기구를 일제히 조사해 보수, 보강한 후
연말까지 모두 가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