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선 D-180·추석 명절 위반 행위 단속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09.0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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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대통령선거를 180일 앞둔 오는 10일부터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간판이나 현수막 설치, 후보자 상징물 판매,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 여부를 나타내는 광고나 벽보, 영상물 등이 제한됩니다.

이와함께 추석 명절에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나 각종 집회에서 선거운동 행위 등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인사 나누거나 직접 통화 방식의 선거운동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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