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추가 지원' 조건 추경안 의결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1.09.0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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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2회 추경안 심사를 벌인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조건으로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가결했습니다.

부대조건은 정부의 희망회복자금 지원 업소들에게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최대 50만 원의 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예결위는 이번 조치로 2만 5천여개 업소에 대한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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