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결과 1건이 확인돼 폐기처분 됐습니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곡류와 채소류 등 도내 유통 농산물 210여 건에 대해 검사한 결과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쪽파로 검출된 성분은 살충제로 사용되는 노발루론입니다.
부적합 농산물은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을 통해 전국에 전파돼 회수, 폐기도됐고 생산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됐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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