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정기분 재산세 1천 551억 원 부과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1.09.10 09:55

제주도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천 551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천 458억 원보다
93억 원, 6.3% 증가한 규모입니다.

재산세 납부 대상은
올해 6월 1일 기준 토지나 주택 소유자로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한 경우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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