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자원총량관리 용역 중간보고회 13일 개최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1.09.10 10:20

제주도가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오는 13일 온라인 화상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은
제주의 환경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특별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되며,
그동안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존 계획의 문제점을 보완해
제주특별법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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