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륜차 구매 업체가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관광 대여를 목적으로 전기이륜차 120대를 구매한 A 업체가 의무운행기간이 지난 직후 60대를 한꺼번에 사용폐지 신고했습니다.
제주도는 해당 업체가 한 대당 3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뒤 2년 동안 보관만 하다가 되파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챙겼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현재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보조금 지급 차량에 대한 의무운행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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