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알림서비스 모든 CCTV로 확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9.1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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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공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문자알림서비스를 확대 운영합니다.

가입자에 한해 무인단속 구간 내에 주정차를 할 경우 운전자에게 이동을 요청하는 문자를 전송해주는 서비스로 지금까지의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모든 고정식 CCTV로 확대하게 됩니다.

불법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 가입은 제주시 홈페이지 교통분야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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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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