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취약어가 30만원 지원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9.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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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어입인을 위해 어가당 3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소규모 어가 한시경영 바우처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어가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8일까지입니다.

제주도는 접수 후 적격여부 등을 확인해 11월중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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