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산 노지감귤 출하를 앞두고 비상품 유통 행위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추석 연휴를 전후해 감귤 수확 현장과 상습 위반 선과장, 재래시장 등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투입해 불법 유통행위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덜 익은 감귤을 수확해 유통하거나 강제 착색한 행위, 비상품 감귤이 상품으로 둔갑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특히 극조생감귤 주산지에 드론을 투입해 미숙과를 수확하는지 단속하고 온라인 유통에 대한 전담 모니터링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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