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방역수칙을 어긴 다중이용시설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0일부터 어제(12일)까지 사흘동안 다중이용시설 660곳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을 벌여 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집합금지를 위반한 유흥시설 1곳에 대해서는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음식점과 직원이 마스크를 미착용한 음식점에는 행정지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된 지난달 18일부터 지금까지 모두 8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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