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대한 지적재조사가 완료돼 새로운 경계와 면적이 확정됐습니다.
제주시는 협재 1차 지구의 지적재조사 대상인 139필지, 5만 8천여 제곱미터에 대해 측량과 경계협의,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 6일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경계 확정으로 면적이 변동된 토지는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한 뒤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 또는 징수됩니다.
토지 소유자는 조정금 통지서를 받은 뒤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재감정을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