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비롯해 공항 주변에서 항공기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에게 정부가 지원을 확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소음관리와 피해지원 개선방안이 최근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을 시행합니다.
적용되는 지역은 제주를 포함한 민간공항인 김포와 김해 등이며 해당지역 주민들에게는 냉방시설 설치와 전기료, TV수신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방음시설의 경우 주민이 우선 설치하면 한도를 정해 실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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