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청년 월세' 월 최대 20만 원 지원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09.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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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으로 내년부터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본인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원가구 소득은 100% 이하이면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살에서 34살 이하 무주택 청년입니다.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까지 지원되며 생애 1회로 한정됩니다.

내년 지원 대상은 830여 가구로 제주도는 내년 4월부터 신청받을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지급 대상에 대학생을 포함해 확대하고 선정 기준도 완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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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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