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으로 내년부터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본인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원가구 소득은 100% 이하이면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살에서 34살 이하 무주택 청년입니다.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까지 지원되며 생애 1회로 한정됩니다.
내년 지원 대상은 830여 가구로 제주도는 내년 4월부터 신청받을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지급 대상에 대학생을 포함해 확대하고 선정 기준도 완화할 방침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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