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속에 잇속만 챙긴다는 비판을 받는 제주지역 골프장에 대한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도세 조례와 감면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9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개정 조례를 보면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로 건축물에 0.75%, 토지에 3%를 부과하던 것을 건축물과 토지를 합해 4%로 인상합니다.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비율도 현행 85%에서 75%로, JDC의 경우 50%에서 25%로 각각 축소합니다.
반면 착한 임대인과 일자리 창출 기업, 고용우수 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2024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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