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증원 내용을 담은 권고안이 나온 지도 한달이 넘었습니다.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 없이 지방선거가 점점 다가오는 가운데 이번 주 안에 도의원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야가 대치하는 국회 상황과 대선에 집중된 정국 등을 감안할 때 원만하게 처리될지는 불투명합니다.
게다가 국회를 중심으로 지금의 도의원 증원이 아닌 제3의 방식의 접근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은 크게 두 가지.
도의원 정수를 43명에서 46명으로 3명 증원하는 내용과 기준 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안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결과적으로 도의원 정수가 지금보다 늘어나는 방안입니다.
제주 자체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 제주특별법을 바꿔야 합니다.
<고홍철 /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위원장 (8월 30일)>
"법률적으로는 의원 정수를 정하는 것이 특별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별법에 따라야 합니다. 개정해야 할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권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권고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권고안이 제시된 지 한달 넘게 지난 가운데 도의원 증원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 작업이 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주 출신 국회의원 주도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최적의 획정안을 찾겠다는 구상입니다.
<송재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도의원 정수를 증원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하고 법안 소위를 거치면서 선거가 내년 6월 1일이니까 선거 준비가 있으니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법안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이 정하고 있는 선거구 획정 시한은 지방선거 6개월 전인 오는 12월 초까지.
두달도 남지 않은 지금부터는 그야말로 시간 싸움이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제주뿐 아니라 세종특별시, 그 밖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도 맞물려 진행되는 과정 속에 각 지역별로 여야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 여야 간 대립으로 국회에서 돌발 사태가 촉발돼 법안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게다가 선거 때마다 정수를 확대하며 나오고 있는 형평성 논란에 국회를 중심으로 제3의 방식으로 접근을 검토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최종 정리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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