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 이후 영업제한 위반 음식점 1곳 적발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1.10.01 11:48
영상닫기
제주도가 어제 하루 다중이용시설 190여 곳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 결과 밤 10시 이후 영업제한을 위반한 음식점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음식점은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어제까지 다중이용시설 1천 400여 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모두 12건을 적발하고 10시 이후 영업제한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6곳과 유흥시설 1곳에 대해 고발조치 하기로 했습니다.

기자사진
김수연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