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행정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 1억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10.01 12:09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가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1억원 가량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최근 3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례를 조사한 결과 144곳에서 799건을 위반해 30억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의 경우 제주도 본청이 5건에 5천 400여만원, 제주시 역시 5건에 5천 900여만원, 서귀포시는 3건에 5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부분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아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