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나는전이 제주 지역화폐로써 자리잡아 가는 가운데 부정유통 사례도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맹점 15군데에서 1억 원에 가까운 불법 유통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을 정도입니다.
제주도는 탐나는전 불법 환원으로 부당 이득을 챙기는 속칭 깡 행위 같은 부정유통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기존 지역상품권을 대체해 지난해 11월부터 발행된 탐나는전.
체크카드와 모바일 등으로 결제 범위를 넓히며 종이형태 상품권보다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탐나는전을 취급하는 가맹점도 3만 8천여 곳으로 늘었고 올해 발행된 규모는 2천 400억 원에 이릅니다.
이처럼 탐나는전이 지역화폐로써 자리잡아 가는 가운데 부정유통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적발된 부정유통 행위는 모두 15건.
대부분 가맹점주가 다른사람 명의로 종이형태 상품권을 구입한 뒤 환전해 10% 이득을 챙기는 이른바 '깡' 행위였습니다.
적발된 금액은 9천 200여 만원으로 부당이득금 10%는 모두 환수 처리됐습니다.
환전 상황을 감시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큰 금액이 거래되는 등 이상 거래가 포착되며 부정유통이 적발된 사례들입니다.
무엇보다 과거 종이형태 상품권에서 보였던 부정유통이 관행처럼 이어지면서 깡 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탐나는전 환전 정보는 모두 추적돼 부정유통 이력이 남는 만큼 이를 토대로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깡 행위는 물론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탐나는전을 취급하거나 지역화폐 결제를 거절 또는 웃돈을 요구하는 행위, 환전 대행 등도 단속 대상입니다.
<김관현 / 제주도 소상공인·기업과장>
"부당하게 또는 이상거래 형태가 발견되면 현장조사하고 단속반도 따로 운영해서 주요 거래처를 돌아볼 예정이고,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가맹점 취소까지도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부정유통으로 적발돼도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거나 과태료 처분받은 곳은 1곳도 없습니다.
제주도의 엄정 대응이 말로만 그친다는 지적 속에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보다 확실한 근절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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