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에 따른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달로 종료됨에 따라 이달부터 미등록 동물에 대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제주시는 이달 한달 동안 반려견 등록 여부와 목줄 미착용, 배설물 수거 등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하고 위반한 견주에 대해서는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등록하기 위해 동물병원 등을 방문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유보합니다.
한편 올 들어 지난달까지 등록된 동물은 3천 800여 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늘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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