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어제(4일)까지 이어진 개천절 연휴에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개천절 연휴에 다중이용시설 379곳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 결과 방역위반 사항 9건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음식물 섭취금지를 위반한 노래연습장에 대해 과태료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출입가능인원을 게시하지 않거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위반한 영업장, 마스크 미착용 시설 등이 적발돼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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