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고질체납차량·비과세 차량 일제 조사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10.0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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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고질체납차량과 비과세.감면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합니다.

고질체납차량의 경우 사실상 소멸이나 멸실돼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비과세 조치합니다.

또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감면차량은 대상자의 사망이나 소유자간 세대 분리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제주시는 올 상반기 일제조사를 통해 고질체납차량 21대와 폐차장 입고차량 55대를 비과세 조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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