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준공 15년 이상 공동주택 안전점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10.0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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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준공 후 15년이 지난 5층 이상 아파트와 연면적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4층 이하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내용은 지반이나 균열 등 구조적 안전성과 건축 마감상태, 소방시설 등입니다.

서귀포시는 점검결과에 따라 A등급에서 E등급으로 구분해 통보하고 중대결함이 발견될 경우 보수보강토록 하고 결과를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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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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