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정지에 방화' 40대 1년6월 실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10.0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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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어머니가 자신의 신용카드를 정지시켰다며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43살 조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어머니 또한 선처를 요구하고 있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데다 현재 누범기간인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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