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에서 불법 녹음을 한 방청객에게 벌금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오늘(7일) 오전 재판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판사의 판결내용을 불법 녹음한 혐의로 58살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법원조직법상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을 못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지법에서 재판 도중 불법 녹음을 하던 방청객이 잇따라 적발됐지만 대부분 주의 조치로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