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도시공원 지정 실시계획 고시 무효"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10.08 12:42
영상닫기
일몰제를 앞두고 도시공원을 존치하기 위해 세운 행정의 계획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현룡 부장판사는 서귀포시 중문공원 토지주 25명이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공원부지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이를 누락한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서귀포시는 일몰제를 앞둔 지난해 6월, 중문공원과 삼매봉공원, 강창학공원 등 도시공원 6곳을 존치하기 위해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따른 실시계획을 작성해 고시했고 이 가운데 중문공원 토지주들이
이같은 계획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