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호황' 골프장 옥죈다…"지도감독 권한 강화"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10.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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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골프장들이 나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세금은 내지 않아 눈총을 받는 가운데 제주도가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해달라며 정부에 법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도의회 차원에서도 제주도가 골프장 이용 요금을 관리하도록 하는 조례를 발의하는 등 압박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도내 골프장 이용객은 188만명.

지난해보다 30%나 늘었습니다.

다른지역 방문객이 1년 만에 두배 가량 증가한 반면 도민 이용객은 약 3만명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부 골프장의 기습적인 요금 인상과 도민 할인 같은 혜택을 없애면서 도민들의 발길이 줄었습니다.

나홀로 호황을 누리는 상황에서도 골프장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200억 원이 넘습니다.

골프장이 잇속만 챙기고 책임은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문경운 / 제주도의회 의원>
"골프장에 대해서 도민 여론이 엄청나게 안 좋아요. 자기네 아쉬울 때는 도와줬더니 도민들한테는 혜택을 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유지해줘야 되고…."

하지만 제주도가 취할 수 있는 제재는 딱히 없는 실정입니다.

골프장 이용 요금은 업계 자율이어서 행정에서 통제할 수 없고 도민 할인을 강제할 방법도 없습니다.

이에따라 제주도가 추진하는 게 체육시설법 개정입니다.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할 때 제주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입회금 반환 등의 조치로 회원 권익을 보호하지 않으면 승인을 제한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유사회원 모집처럼 편법 운영하는 대중제 골프장에 대해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는 지도감독 권한을 신설하는 방안도 요청한 상태입니다.

<고영권 / 제주도 정무부지사>
"법 개정이 된다면 효율적인 지도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지하수 시설을 단수하거나 부동산 공매 같은 체납 처분을 강력히 추진해서…."

업계 자율인 골프장 이용 요금을 행정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도 발의됐습니다.

<김창식 / 제주도의회 교육의원(대표 발의)>
"적정 수준에 맞게끔 측정해서 도민들이 정말 '대중제 골프장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현재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사되고 있고 의원 발의 조례안도 이번 도의회 회기에서 심사를 앞두면서 골프장에 대한 압박 강도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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