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찾는 입찰 공고에서 두 번 연속 유찰되며 사업이 몇달 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르면 이달 말쯤 입찰 조건을 일부 변경해 공고를 다시 낼 계획입니다.
그런데 불공정한 협약서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고 수수료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지난 8월과 지난달 두 차례 입찰에서 참여 업체를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4천억 원이 조금 안 되는 사업비와 57개월의 공사 기간이라는 입찰 조건에 업체들이 참여를 꺼리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최대 800억 원, 기간은 15개월 더 필요하다는 게 관련 업계의 주장입니다.
이 같은 사업비와 공사기간은 제주도와 한국환경공단이 맺은 협약서에 기초하고 있는데 협약 내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환경공단이 수행한 설계용역에 따라 제주도와 협의를 통해 정한다고 나와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수료 지불에 대해서는 요율표까지 제시하며 지불 의무를 적시했습니다.
이 같은 협약서가 불공정하고 부실하다는 지적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송창권 / 제주도의회 의원>
"매우 불공정하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공사기간이 나와 있지 않고 시설이 준공돼서 넘겨줄 때까지, 인계인수 완료될 때까지로 협약기간이 돼 있네요. 그럼 공단에서는 늦어도 관계 없는 꼴이 되는 거네요."
부실한 설계로 입찰자를 못 찾고 있지만 이런 상황과 무관하게 환경공단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기는 게 타당한지도 논란이 됐습니다.
실제 협약서에 나온 요율표를 적용하면 제주도가 지급하게 될 수수료는 90억여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김희현 / 제주도의회 의원>
"환경공단은 늦어도 상관 없어요. 수수료를 더 받으니까. 지금 90억을 받고 있죠? 공단은 90억을 챙기고 공사기간 늦어져도 변함 없이 수수료를 더 받도록 계약돼 있잖아요? (네 계약돼 있습니다.)"
<고용호 / 제주도의회 의원>
"이런 계약은 불공정 거래지 공단을 위해서 하수처리장 하나요 지금? 공단 수수료 주기 위해서 하는 걸로 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에 대해 제주도는 협약서에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찰 조건을 일부 변경해 이르면 이달 말쯤 현대화사업 입찰 공고를 다시 내기로 했습니다.
<안우진 /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
"입찰자 제한으로 일부 변경을 통해서 환경공단의 자체건설기술심의회 개최를 통해서 결정나는 대로 신규 공고를 하는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세 번째 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찾는다고 해도 이미 일정이 석달 넘게 지연된 데다, 이번에 협약서 논란도 불거지면서 현대화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지 험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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