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만 고지대, 왜?…입지 검토 '엉터리'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1.10.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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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TV가 집중 보도하고 있는 국토부의 한라산 레이더 시설 공사가 불법 허가 논란으로 잠정 중단됐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법적인 문제에 앞서서 국토부가 왜 한라산 고지대를 입지로 선정했는지, 또 그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들여다봤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 훼손과 불법 허가 논란에 휩싸이며 공사가 잠정 중단된 국토교통부의 항공로 레이더 시설.

한라산 절대보전지역을 파헤칠 정도로 필수불가결한 사업이었는지 따져봤습니다.

현재 사업 부지는 한라산 1140m 고지대에 위치한 삼형제큰오름 정상.

국토부는 기존의 동광레이더가 너무 낡아 기능이 떨어지고 저지대에 있어 탐지 영역이 좁다며 고지대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제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국토부 레이더 시설 13기 모두 지대가 낮은 공항에 위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항공로만 전담하는 레이더 시설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동광레이더뿐으로

우리나라 동부와 서부 공역에 대한 항공로 감시는 공군과 협조체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제주에서만 고지대에 단독 레이더 시설을 지어야 했을까?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취재진은 입지 타당성 조사 결과를 국토부에 요청했지만 비공개 사안이라며 거절당했습니다.

다만 당시 용역진으로부터 레이더 성능 확보를 최우선으로 검토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그동안 국토부와 제주도가 모른다고 일관했던, 사업 부지가 오름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도 제주도는 이 입지 타당성 조사 보고서조차 들여다보지 않고 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영철 /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지금도 행정에서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이야기만 하는데, 기본적으로 입지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고, 한라산이라는 유네스코 삼관왕인 지역에 오름인지도 모르고 허가했다는 자체가 제주도와 국토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

<변미루 기자>
"입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한라산 절대보전지역이자 오름에서의 개발을 허가한 제주도. 법적 문제에 앞서서 환경 보전에 대한 의지가 있긴 한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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