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올해 3분기 제주시와 계약을 체결한 공사 현장 28건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집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와 임대료 계약서 의무 기재사항 등의 작성 여부 등입니다.
제주시는 의무기재사항을 누락한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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