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만 허가하면 끝?…절대보전 취지 '퇴색'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1.10.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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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TV가 집중 보도하고 있는 국토부의 한라산 레이더 공사와 관련해 제주도는 조례상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절대보전지역에서도 개발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 적용 또한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논리대로라면 절대보전지역 어디서든 문화재청의 허가만 받으면 건축행위가 가능해져 제도를 만든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법 제정과 함께 처음으로 지정된 절대보전지역.

제주의 최우선 가치인 환경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입한 제도입니다.

특히 한라산국립공원은 전체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개발 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한라산에서의 행위허가가 떨어진 건 35건.

대부분이 연구 목적이나 CCTV 설치, 도로 포장 등으로 건물 신축이 허가된 건 이번 국토부 레이더 시설이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레이더 시설은 이 엄격한 규제를 뚫고 어떻게 허가를 받았을까?

국토부와 제주도는 한라산이 국가지정 문화재인 만큼 제주특별법과 보전지역 조례상 나와 있는 예외 규정을 근거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문화재청은 모든 현상변경 심의는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데 레이더 공사가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허가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시설이라는 점은 특별히 고려하진 않았으며 민간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똑같은 심의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특별법상 규정하고 있는 한라산과 오름, 해안 같은 절대보전지역 200㎢ 어디에서도 문화재청의 허가만 받으면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강순석 / 제주지질연구소 소장>
"그야말로 특별법에서 절대보전지역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절대 보전해야 될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제주도 오름 51% 이상 사유지인데 개인 사유재산권 행사로 일반인들이 오름 정상에다가 건축 허가해서 지하 1층 파고 허가를 다 해줘도 무방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 같은 행정절차 자체가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전지역 조례에서는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활용을 위해 문화재청장의 허가 받은 경우라는 조건을 달아놨기 때문입니다.

이번 레이더 시설의 경우 문화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강충룡 / 제주도의회 의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활용의 문제인데요. 이 활용 또한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만 가능했을 때 허가할 수 있다는 걸로 법률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지정한 절대보전지역.

말뿐인 절대보전이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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