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당하자 불법사례 신고 협박' 50대 벌금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10.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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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병직 판사는 자신이 일하던 피부관리업소에서 해고를 당하자 업주를 상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 불법사례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김 모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을 협박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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