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진 앵커>
KCTV는 환경훼손과 불법허가 논란이 불거진 국토부의 한라산 레이더 건설 문제, 계속해서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취재기자와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변미루 기자!
공사가 중단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후로 진척된 게 있습니까?
<변미루 기자>
아직 없습니다.
현재 제주도는 국토부에 내준 행위허가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외부에 의뢰해서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허가 취소 여부가 나올 것 같은데요. 빠르면 이번 주로 예상했지만 다음 주는 돼야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오유진 앵커>
가장 큰 쟁점이 불법 허가 여부인데, 정확히 무슨 법을 위반했나요?
<변미루 기자>
네. 국토부가 레이더 시설을 짓고 있는 곳이 한라산 1140m 고지대에 위치한 삼형제큰오름 정상부입니다.
여기는 제주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대보전지역인데요. 이렇게 환경가치가 큰 곳에서 지하 1층을 파내서 건물을 짓는 공사가 가능한 지, 이게 핵심입니다.
먼저 특별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 절대보전지역에서는 나무 한 그루, 돌 하나도 함부로 못 건드리게 엄격히 규제하고 있거든요.
다만 예외로,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5m까지 땅을 파내는 건축이기 때문에 명백한 원형 훼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요.
또 조례에서도 보전지역인 기생화산에서는 무선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고 못 박아놨죠. 그런데도 제주도는, 여기가 오름인지 몰랐다, 그래서 다른 규정을 적용해서 문화재청 허가를 받았다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이마저도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라는 조건에 위배된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문화재와 아무런 관계없는 시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법 검토가 부족했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오유진 앵커>
사업의 필요성이나, 입지 선정에 의문스러운 점도 있다고요?
<변미루 기자>
네. 법적인 문제에 앞서서, 이게 오름 정상까지 파헤칠 정도로 필수불가결한 사업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부는 기존의 동광레이더가 너무 낡아서 기능이 떨어지고 저지대에 있어 탐지 영역이 좁기 때문에 고지대로 올라가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그런데 다른 지역 사례를 찾아보니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주를 제외한 국토부 레이더 시설 13개가 모두 지대가 낮은 공항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항공로 전담 시설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동광에만 있었습니다.
제주 남부공역 못지않게 우리나라 동부와 서부공역도 중요하긴 마찬가지일 텐데, 거기는 공군과 협조체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입지 타당성 조사에서도 기존 동광레이더를 강화하는 안도 포함돼 있었는데, 왜 하필 제주에서만 그것도 한라산까지 올라가서 단독 레이더를 지어야 되는지,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오유진 앵커>
마지막으로 이번 논란에서 또 짚어봐야 할 게 있다고요?
<변미루 기자>
네. 바로 환경을 대하는 행정의 태도입니다. 사실 국토부야 한라산에 레이더 건설해서 성능 높이자 할 수도 있겠지만요.
제주도의 역할은 다릅니다.
제주의 보물인 환경 가치를 우선으로 검토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았고 법까지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논란을 키웠는데요.
이번 사태가 나쁜 선례가 되지 않도록 행정의 역할을 되돌아보고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