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골프장 단수 조치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10.2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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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액이 800억 원을 넘는 가운데 제주도가 올 연말까지 징수 활동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체납자의 예금이나 주식, 가상자산 등을 압류해 추심하고 고급 차량과 대포차량의 경우 강제 매각할 방침입니다.

장기 체납하는 골프장에는 자구책을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행하지 않을 경우 코스가 아닌 부지 매각과 지하수를 단수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월 체납액은 2019년 735억 원, 지난해 805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올해 686억 원까지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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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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